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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아프지 않고 늘 기분좋게 해드리기 위해
전 의료진&스탭이 최선을 다하는 기분좋은치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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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 틀니, 치과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■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, 진료비 부담 약 60% 감소
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.
또한,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
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.
*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
(이 외 금, 티타늄 등은 비급여)
<틀니, 치과임플란트 가격(수가) 및 본인부담금>
(’15년 의원급 기준, 단위 : 원)
* 1악당 :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
** 행위료 1,035,680원 + 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 가격 9.5~27만원(평균 18만원)
그 동안은 틀니(1악당) 또는 치과임플란트(1개당)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~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, 이번 급여
확대로 약 53~65만원만 부담(본인부담율 50% 적용)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% 감소하게 된다. (’15년 의원급 기준)
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원, 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(129번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
(1577-1000번)를 이용하면 된다.
<출처: 보건복지부>